#근로자-권리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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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프다고 휴직 냈더니 거절?…앞으론 안 됩니다" 다른 보호자 있어도 ‘내가 돌봐야 한다’면 휴직 가능 사업주 거부권도 법률로 제한…‘눈치 보지 않는 돌봄’ 기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직장인 박 모(38) 씨는 얼마 전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장기간 입원하게 되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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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 키우느라 단축 근무했는데”…호봉 인정 시 불이익 ‘금지’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호봉 산정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한 보육교사에 대한 호봉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의견표명하였다. 신청인은 ○○구청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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