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청약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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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오늘부터 무주택자만 가능⋯올림픽파크포레온 첫 제한? 앞으로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합법적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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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차익 최소 10억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오늘 무순위 청약…자격·조건·방법은? 무려 10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줍줍 청약’이 오늘 하루, 단 1가구를 두고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록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전용면적 55㎡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가 LH청약플러스에서 진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앞서 신혼희망타운 청약에서 계약이 해지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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