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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 · 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그동안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타올과 가운을 폐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폐기하거나 세탁 및 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혈액이 묻은 타올 및 가운(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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