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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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의 심사경과를 보고받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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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세전 300만 원이면 국민연금으로 19.5만 원 낸다! 국민연금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빠져나가는 돈이죠. 월급을 받을 때 알아서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줍니다. 세전 300만 원을 받으면 지금까지는 135,000원을 냈는데요. 정확히는 국민연금은 9%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9% 중에서 4.5%를 내 월급에서 가져가고요. 남은 4.5%를 회사에서 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결코 나쁜 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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