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이거 두면 과태료 냅니다" 모르고 두는 물건 3가지아파트 복도나 계단참에 자전거, 화분, 신발장을 내놓은 집이 꽤 많습니다.집 안이 좁으니 문 앞 공간을 조금 쓰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런데 이 공간은 법적으로 '피난 통로'입니다.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길이라 물건을 두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오늘은 어떤 물건이 문제가 되고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전거와 유모
"복도에 이것 두면 과태료입니다" 입주민 대부분이 모릅니다아파트 복도는 우리 집 앞이라 내 공간처럼 느껴집니다.그래서 자전거나 신발장, 화분을 두는 집이 적지 않습니다.그런데 복도와 계단은 법으로 정해진 피난 통로입니다.무심코 둔 물건 때문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용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 복도와 계단은 불이 났을 때 사람이 빠져나가는 길입니다.소방시설법은 이 통로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이렇게 두면 과태료 냅니다" 모르고 하는 행동 3가지현관 밖 복도나 계단은 우리 집 공간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사실은 모두가 함께 쓰는 공용 공간입니다. 무심코 물건을 내놓았다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르고 하기 쉬운 행동들을 정리했습니다. 복도에 짐과 자전거를 쌓아 두기 복도나 계단에 짐, 자전거, 신발장을 내놓으면 화재 시 대피로를 막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법상 피난
"복도에 이것 두면 과태료".. 여름 더 위험합니다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잠깐 둔 적 있으시죠. 그런데 공용 복도에 짐을 쌓아 두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리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복도에 두면 안 되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피난 통로를 막는 물건은 금지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대피하는 피난 통로입니다. 자전거, 화분, 신발장 등으로 통로를 막으면 안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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