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분제국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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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과실주 ‘복분제국’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복분제국(전북 진안군)’이 제조‧판매한 ‘복분제국(15.5%)(식품유형: 과실주)’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과실주 ‘복분제국’ 사진=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아황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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