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2 Posts)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앞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신문고 두드리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출처=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
-
실업급여 19억1천만원 상당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2023.5월~7월)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추가징수 포함 36억2천···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