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내용 바꿔치기·환자 수 부풀리기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국민권익위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앞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신문고 두드리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출처=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
실업급여 19억1천만원 상당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2023.5월~7월)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추가징수 포함 36억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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