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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도 '등기 신청' 가능...법무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만으로 부동산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들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방법으로 계약 현장에서 즉시 등기신청이 가능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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