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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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온도 40도, 쓰러질까 무섭다”…작업중지권은 ‘그림의 떡’ #1.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사에 일하는 A씨는 연초부터 회사 대표에게 에어컨 설치를 계속 요청해왔다. 여름에는 현장 온도가 평균 38도, 최고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표는 에어컨 설치를 미루고만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높은 작업장 온도로 구토감, 어지럼증을 겪고 있지만 생계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도 없다.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50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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