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주차하면 바로 견인됩니다" 과태료도 두 배로 나옵니다잠깐 세워두는 것뿐인데 하는 마음으로 대는 자리가 있습니다.그런데 도로교통법에는 계도 없이 바로 단속되고, 과태료도 일반 주정차 위반의 두 배가 매겨지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5분만'이라는 예외도 이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 번만 알아두면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소화전 주변 5미터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는 절대
"여기 잠깐 세워도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대부분 모르고 지나칩니다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건물 앞 도로에서 빨간 선으로 칠해진 구역,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바닥에 '소방차 전용구역'이라고 적혀 있는 자리인데, 자리가 비어 있으니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고 차를 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문제는 이 구역이 단순 주차 위반과는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견인이나 몇만 원짜리 딱지로 끝나지 않습니다.오늘은 실제로 어떤
"소화전 앞에 '이렇게' 주차하면 '과태료' 냅니다" 3가지잠깐이면 괜찮겠지 하고 소화전 앞에 차를 대었다가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화전 주변은 화재 대응을 위해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되는 곳입니다. 모르고 하기 쉬운 행동들을 정리했습니다. 소화전 5m 이내에 주차하기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 호스 연결을 막기 때문입니다. 붉은 표시나 안내판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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