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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5% 인상 매년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 원→617만 원, 하한액 37만 원→39만 원 일러스트=픽사베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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