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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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나갔다고 끝이 아니다… ‘원상회복 청구’의 함정 명도가 끝난 임대인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일은 새 임차인을 받는 것이 아니다. 떠난 임차인과의 두 번째 다툼이다. 임대인이 견적서를 들고 “도배·바닥·싱크대 보수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통지하면, 임차인의 답은 거의 정해져 있다. “그건 자연스럽게 닳은 겁니다. 거기까지 떼는 건 부당합니다.” 같은 공간을 두고 임대인은 대부분을 원상회복 대상 -
권리금을 주고받았는데, 원상회복은 누가 얼마나 해야 할까 상가 임대차가 끝날 무렵,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가장 자주 불거지는 다툼 가운데 하나가 원상회복 비용이다. 임대인은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으니 모두 복구하라”고 요구하고,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시설인데 왜 내가 다 철거해야 하느냐”고 반발한다. 특히 권리금 거래가 끼어 있는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하기가 더욱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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