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200 여개 사업장 중 절반 이상 '위법'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 점검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39개 사업장 위법 적발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9.18.~11.30.)’ 중간결과(10.13. 기준)를 발표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점검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는데 ▲근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39개 사업장 위법 적발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9.18.~11.30.)’ 중간결과(10.13. 기준)를 발표했다.점검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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