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 (1 Posts)
-
아들·딸 태아 성별, 임신 기간 중 언제든 알 수 있다 임신 기간 중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됐다. 이미지=픽사베이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의료법 20조 2항은 "의료인은 임신 32ㅇ주 이전에 태아나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