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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두통·장염 등 경증으로 응급실 가면 진료비 90% 본인부담 앞으로 감기나 복통 증상의 비응급·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사진=위메이크뉴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국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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