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등하교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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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러스트 =픽사베이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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