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에는 차별 없다" 김병기 의원,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동작구 갑)은 10일, 모든 군인에게 동일한 재해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동작구 갑)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군인으로 확대하여 차별 요소를 제거하고, 모든 군인이 동일한 재해보상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군인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러스트 =픽사베이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소방관 혈액암, 경찰관 뇌출혈 등 공무상 재해로 인정, 공상 공무원 부담 줄여#1. 화재·구조업무를 수행하다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으로 진단받은 ㄱ 소방관은 화재·구조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근무경력 확인만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별도의 입증 없이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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