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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승용차 개소세 면제 기준 3자녀→2자녀로 완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3선)은 27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연합 스톡이미지 현행법은 승용차 구입 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한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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