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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발급 의무 누락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가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4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선적 장면. 사진출처=SK오션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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