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공제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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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수영장도 소득공제 받는다. 내년부터 300만원까지 공제 내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에 체육시설 이요잉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등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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