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수련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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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5월20일까지 복귀 안하면 내년도 자격 취득 불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0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이달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사직 언제까지(서울=연합뉴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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