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식품 원료 제조·판매업자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을 식품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3년 12월 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2종)을 제조한 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7.6억원 상당)한 일
발기부전 치료제 검출된 '에너지커피' 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된 중국산 커피 제품을 추가로 확인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가 회수 조치한 에너지커피. 사진=식약처 제공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 불량, 심근경색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nbs
'에너지커피'에서 검출된 황당한 성분 '타다라필'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된 수입 커피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당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된 ‘벌꿀제품’ 불법 수입‧판매 업체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불법 수입하여 ‘천연벌꿀’로 판매한 강모씨 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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