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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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프로포폴 셀프 처방 금지…위반시 5년이하 징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2.6)에 따라 7일부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그간 식약처는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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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의뢰 환자 1(20대, 여)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기간(2022년1월 ~2023년6월) 중 하루에 최대 6개 의료기관을 돌며 수면마취제 중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을 투약받은 환자로 분석됐다.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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