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조치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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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유 100%”라면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우유 넣은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딤인터내셔널(서울 강북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산양유 단백 분말(식품유형: 유함유가공품)’과 이를 원료로 ‘원네스팜(충북 충주시 소재)’이 제조하고 디딤푸드(서울 동대문구 소재)’에서 판매한 ‘산양유단백질100%(식품유형: 유함유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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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하면 뭐해'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중국산 '목이버섯' 또 수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소분 제품 (사진, 한글 표시사항) 사진=식약처 제공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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