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간장, 3-MCPD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방부제 초과 이어 품질 논란몽고간장이 국내외에서 잇따라 품질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남 창원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제품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이 있는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몽고간장 이미지
‘갑오징어 뼈’ 식품인가 아닌가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때 ‘비가식부위’로 판단해 회수 조치했던 ‘갑오징어 뼈’ 사용 식품에 대해 “칼슘 보충용으로 사용하는 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회수 명령을 철회했다. 일선 행정기관의 조치가 불과 보름 만에 뒤집히며 소비자와 업계 모두 혼선을 겪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갑오징어 사진=픽사베이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제품은 경남 진주시 소재
세균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 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경기 김포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세균초과로 회수 대상 제품으로 적발된 아이푸드(경기 김포시)의 소고기 과일죽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과실주 ‘복분제국’ 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복분제국(전북 진안군)’이 제조‧판매한 ‘복분제국(15.5%)(식품유형: 과실주)’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과실주 ‘복분제국’ 사진=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아황산류(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