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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란..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되는 법, 변화의 시점이 왔나? “사실을 말했는데 형사처벌? 민사로 해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폐지를 검토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하면서 오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이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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