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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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게 앞에 이렇게 두면 과태료 냅니다" 흔히 하는 행동 3가지 장사를 하다 보면 가게 앞 공간을 내 자리처럼 쓰기 쉽지만, 보도와 도로는 모두가 함께 쓰는 공공 공간입니다. 무심코 한 행동이 도로 점용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르고 하기 쉬운 행동들을 정리했습니다. 입간판과 배너를 보도에 내놓기 허가 없이 보도에 입간판이나 배너를 세워 두는 것은 도로 점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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