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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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러스트 =픽사베이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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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혈액암, 경찰관 뇌출혈 등 공무상 재해로 인정, 공상 공무원 부담 줄여 #1. 화재·구조업무를 수행하다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으로 진단받은 ㄱ 소방관은 화재·구조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근무경력 확인만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별도의 입증 없이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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