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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 키우느라 단축 근무했는데”…호봉 인정 시 불이익 ‘금지’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호봉 산정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한 보육교사에 대한 호봉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의견표명하였다. 신청인은 ○○구청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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