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드론 날리면 과태료입니다" 대부분 모르고 띄웁니다드론은 이제 취미로 즐기는 분이 많아졌습니다.작고 가벼워 어디서든 띄워도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비행이 제한되는 구역이 넓은 편입니다.모르고 띄웠다가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항 주변과 비행금지구역 공항 주변 반경은 원칙적으로 비행이 제한됩니다.항공기 운항과 직접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서울 도심 일부와 군사시설 주변도
"휴가지에서 드론 '이렇게' 날리면 과태료입니다" 모르고 하는 행동 3가지휴가철 여행 가방에 드론을 챙기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바다와 계곡을 하늘에서 담는 영상, 생각만 해도 근사하죠.그런데 무심코 띄운 드론이 수백만 원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행동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비행금지·제한구역부터 확인하세요 공항 주변, 도심 상당 지역, 군사시설 인근은 드론 비행이 금지되거나 승인이 필요한
한국 "DMZ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부활"… 5월 31일 발표한국 통일부·국방부가 DMZ 접경지역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부활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통일부·국방부는 5월 31일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포함되었다가 중단된 DMZ 접경지역 비행금지구역을 부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광·· 명· 명·· 명· 공·· 명· 는 명· 명· 다. "동부 15km·서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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