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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 초과 검출된 대성의성마늘 ‘음료’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대성의성마늘(경북 의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식품유형 : 과‧채음료)’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제품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식품유형 : 과‧채음료)’ 이미지=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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