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 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경기 김포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세균초과로 회수 대상 제품으로 적발된 아이푸드(경기 김포시)의 소고기 과일죽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
“산양유 100%”라면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우유 넣은 업체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딤인터내셔널(서울 강북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산양유 단백 분말(식품유형: 유함유가공품)’과 이를 원료로 ‘원네스팜(충북 충주시 소재)’이 제조하고 디딤푸드(서울 동대문구 소재)’에서 판매한 ‘산양유단백질100%(식품유형: 유함유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
'적발하면 뭐해'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중국산 '목이버섯' 또 수입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소분 제품 (사진, 한글 표시사항) 사진=식약처 제공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과실주 ‘복분제국’ 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복분제국(전북 진안군)’이 제조‧판매한 ‘복분제국(15.5%)(식품유형: 과실주)’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과실주 ‘복분제국’ 사진=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아황산류(
녹십자수의약품, 식품 안전 부문 국제규격인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 22000’ 획득녹십자수의약품이 식품안전부문 국제규격인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공인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ISO 22000은 생산 현장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으로 인한 유해 요인···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