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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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기한인 5월 9일 종료하지만 해당 기간까지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 4~6개월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발표일 기준 최장 2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조만희 재경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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