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입증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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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혈액암, 경찰관 뇌출혈 등 공무상 재해로 인정, 공상 공무원 부담 줄여 #1. 화재·구조업무를 수행하다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으로 진단받은 ㄱ 소방관은 화재·구조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근무경력 확인만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별도의 입증 없이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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