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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면책금 과다 청구에 주의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계약 및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 관광지를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지출처=카피알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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