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태극기 게양, 우천 시 태극기 다는 법은?18년 만에 공휴일로 돌아온 제헌절을 앞두고 태극기 게양 방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제헌절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예보됐지만 비가 온다는 이유만으로 태극기를 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강수량보다 태극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게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7월 17일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부활 ‘청신호’7월 17일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휴일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하는 건 2008년 이후 1
국민 10명 중 9명,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2024년 7월 17일 한국은 제헌절 76주년을 맞이한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57년간 법정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생산성 저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취지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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