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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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전에 내 집 마련, 과연 가능할까?" 1/4만 납부하면 입주 가능한 주택 분납임대 형태로 ‘초기 비용 1/4’만 납부…입주부터 소유까지 가능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분납임대주택은 최초 주택가격의 약 25~30% 수준만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하고, 일정 기간 후 잔여 금액을 분납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구조다. 즉, 집값의 1/4만 납부하면 입주 후 매입까지 이어지는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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