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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오늘부터 무주택자만 가능⋯올림픽파크포레온 첫 제한? 앞으로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합법적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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