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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제 검출된 '에너지커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된 중국산 커피 제품을 추가로 확인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가 회수 조치한 에너지커피. 사진=식약처 제공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 불량, 심근경색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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