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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7월 1일 변경된 국세 소득세 부가세 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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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6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국세에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소득세, 부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우리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국세는 종류별로 납부하는 형태가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처럼 국세청에서 직접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 후 납부하는 종류가 있고

소득세, 부가세처럼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여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결정 고지하는 세금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

2가지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세금을 납부할 때

모든 세금이 납부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 안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안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당연하지만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세금을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했을 때

국세청에서 주는 불이익을

바로 납부 지연가산세라고 합니다.

납부기한이 있는 세금은

무조건 이러한 납부 지연가산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납부 지연가산세란??

납부 지연가산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 지연가산세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알고 계시면 됩니다.

①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여 납부하는 경우

② 국세청에서 직접 고지하여 납부하는 경우

2가지에 부과되는 납부 지연가산세가 다릅니다.

먼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되는 납부 지연가산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소득세 혹은 부가세 등

직접 신고하는 세목의 경우 신고와 동시에

납부도 납부기한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못한 경우

납부하지 못한 세액에 대하여

하루당 0.022%의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일 납부 지연가산세가 0.022%씩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고지하는 경우

부과되는 납부 지연가산세는 조금 다릅니다.

직접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경우

부과되는 납부 지연가산세는 2가지입니다.

① 미납한 금액에 대해 최초 1회 부과되는

납부 지연가산세가 있으며

② 미납한 금액에 대해 미납한 일수에 부과되는

납부 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최초 1회 부과되는 ①번 가산세는

미납한 금액의 3%가 부과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딱 1번 부과됩니다.

②번 가산세는

직접 신고한 이후 납부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미납한 금액에 대해 매일 0.022%가 부과됩니다.

아시겠죠?

정리해 보면

직접 신고를 통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세목의 경우는

미납일수에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는

미납일수에 0.022% 가산세도 납부해야 하지만

+

동시에 미납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납부 지연가산세가

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된 납부 지연가산세

국세청에서 공지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이후

지정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 지연가산세를 일 단위 → 월단위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헷갈리시죠??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앞서 국세청에서 고지한 경우 부과되는

납부 지연가산세를 설명드렸습니다.

최초 1회 납부기한이 경과되었을 때

미납세액의 3%

+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매일 부과되는 0.022%

이렇게 2개가 부과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매일 부과되는 0.022%의 가산세가

하루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만 바뀐 것은 아닙니다.

바뀐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① 국세청에서 고지한 경우

납부기한이 지나면 일 단위가 아니라 월단위로

가산세 계산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납부기한이 6월 30일이었다면

7월 1일부터 매일 0.022%씩 납부 지연가산세가 추가되었는데요~~

납부 지연가산세 법령 개정으로

이제는 납부기한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 지연가산세가 0.67%가 추가됩니다.

결론적으로 7월 1일 ~ 7월 30일까지는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첫 달에는 납부 지연가산세 0.67%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첫 달에도 일자별로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즉 국세청보다는 납세자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된 것입니다.

② 자진 납부하는 경우

납부 지연가산세를 계산하는 일수가 변경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자진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하루당 0.022%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이때 미납일수 계산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 납부기한인 경우

다음날 7월 1일 납부하는 경우

하루의 납부 지연가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

미납일수를 계산할 때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이 아닌

납부일의 전일까지 미납일수를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납부일 당일의 가산세는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납부기한이 6월 30일인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7월 1일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일수 계산이 0일이 되기 때문에

첫날에는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역시 납세자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③ 새롭게 생긴 규정인데요

국세 고지분의 경우 독촉장 발송 비용이

납부 지연가산세에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독촉장은 당초 고지한 납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10일 이후 국세청에서 납부를 독촉하는 우편물을 말하는데요

국세 체납!

즉 고지분 납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독촉장 발송 관련 비용도 납부 지연가산세에 포함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이건 국세청에 더 유리한 개정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1일 이전 납부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기존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고

7월 1일 이후 납부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새롭게 개정된 내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26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국세에 적용되는

납부 지연가산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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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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