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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대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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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관련하여

대학생의 교육비 세액공제의

소득요건 폐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이 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급여로 받게 됩니다.

소득세를 징수한 회사는

국세청에 납부를 하게 되고

납부를 받은 국세청은

세금을 걷어 나라 살림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1년 동안 근로자에게서 징수한 소득세가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근로자 개인별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 계산하여

지난 1년 동안 징수한 소득세와 비교 정산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라면

매년 1월 ~ 2월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말정산 관련해서

세액공제 중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지출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의 경우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며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

고등학생 이하의 경우 연 300만 원

대학생의 경우 연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가 900만 원이라면

900만 원 × 15% = 135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이러한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비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나이는 상관없으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지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 때문에

간혹 대학생 자녀가 알바로 소득이 발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6년 1월 1일부터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하여 소득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26년 1월 1일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최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하여

소득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럼 관련 소득세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소득요건을 적용받았던

소득세법입니다.

참고로 관련 항목은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 세액공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별 세액공제 항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요건 → 20세 이하, 60세 이상

소득요건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2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기본공제 대상자 중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결론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나이제한 소득제한 없이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도록

기존 소득요건이 폐지가 된 것입니다.

혹시 몰라 소득세법 개정 이유를 보았더니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관련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26년 1월 1일 해당 소득세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교육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26년 이전 교육비공제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요건이 적용되고

26년 이후 지출하는 교육비는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관련하여

대학생의 교육비 세액공제의

소득요건 폐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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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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