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면세 리펀드 방식 전환|11월 1일 이후 결제 순서와 출국 공항 세관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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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 제도가 2026년 11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리펀드 방식(환급 방식)으로 바뀝니다. 11월 1일부터는 매장에서 소비세 포함 가격으로 결제하고, 출국할 때 세관 확인을 받은 뒤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받습니다. 세관 확인은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하면서 받습니다.

10월 31일 전후 달라지는 면세 방식
| 항목 | 10월 31일까지 판매분 | 11월 1일 이후 구매분 |
|---|---|---|
| 결제 가격 | 세전 가격 | 소비세 포함 가격 |
| 면세·환급 시점 | 구매할 때 면세 | 출국 시 세관 확인 후 환급 |
| 최소 구매액(한 매장·하루, 세금 제외) | 일반물품 5,000엔 이상, 소모품 5,000~50만엔 | 구분 없이 5,000엔 이상 |
| 출국 기한 | 구제도 기한 적용(소모품은 30일 이내) | 출국 시 세관 확인, 구매 다음 날부터 90일째까지 |
| 대상 | 면세 구매 자격이 있는 비거주자 | |
매장에서는 소비세 포함 가격으로 결제합니다
새 제도에서는 면세점 계산대에서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합니다. 환급금은 각 면세점이나 면세점이 위탁한 환급 사업자가 지급합니다. 일본 관광청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송금, 앱 송금, 세관 확인 뒤 출국 공항·항만 내 현금 환급을 예로 들며, 제공 수단은 면세점마다 다르다고 안내합니다.

환급 수단을 등록하는 방법은 면세 대상 물품을 살 때 매장에서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세점 또는 면세점이 안내하는 환급 사업자에 문의하면 됩니다.
산 물건은 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면세로 산 물품은 일본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새 제도에서 소모품 특수포장은 없어지지만, 식품·음료·화장품 같은 소모품을 일본 안에서 소비하면 세관 확인과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관 확인은 영수증 등 한 번의 구매 거래 단위로 이뤄집니다. 같은 거래에 묶인 물품 가운데 하나라도 갖고 있지 않으면 나머지 물품까지 모두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세관 확인을 받은 물품은 지체 없이 해외로 반출해야 합니다. 반출하지 않으면 면제된 소비세 상당액을 징수당하고 벌칙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국내선에서 국제선으로 갈아타 출국할 때는 일본을 최종 출국하는 공항에서 면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항에서는 수하물을 맡기기 전에 단말기부터 거칩니다
| 단계 | 할 일 |
|---|---|
| 단말기 찾기 | 수하물 위탁 전 국제선 출발 로비 등에 설치된 면세 수속 단말기(키오스크 또는 전자 단말기)로 이동 |
| 위탁 시점 | 수하물을 위탁한 뒤에는 세관 확인을 받을 수 없음 |
| 여권 제시 | 단말기에 여권을 제시하고 세관 확인을 받음 |
| 판정 | 녹색 판정이면 절차 종료, 적색 판정이면 세관 검사 장소에서 물품 반출 확인 |
| 온라인 대체 | 나리타·하네다·간사이·주부·후쿠오카·신치토세·나하는 보안검색 전 출발 로비의 전용 무선랜 구역에서 Visit Japan Web으로 진행 가능 |
간사이에어포트가 발표한 간사이·고베공항 환급 서비스에서는 세관 승인 뒤 현금 환급을 원하면 출국심사장을 지나 설치된 환급 단말기 등에서 처리합니다. 현금이 아닌 방식을 고르면 환급받을 곳을 미리 등록해 두고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한국 반입 때 적용되는 800달러 기준
일본 출국 때 받는 세관 확인은 일본 소비세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는 관세청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관세청 안내 기준으로 외국이나 면세점(시내·출국장·입국장 포함)에서 산 물품을 들여올 때 가격이 미화 800달러를 넘으면, 800달러를 공제한 차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 위탁 시점: 수하물을 맡기기 전에 출발 로비의 면세 수속 단말기로 갑니다.
- 판정: 녹색이면 절차가 끝나고, 적색이면 세관 검사 장소에서 물품을 확인받습니다.
- 물품: 같은 영수증에 묶인 물품은 하나도 빠짐없이 지니고 있어야 환급을 받습니다.
- 한국 반입: 해외·면세점 구매 물품이 미화 800달러를 넘으면 800달러를 공제한 차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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