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동작구 갑)은 10일, 모든 군인에게 동일한 재해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군인으로 확대하여 차별 요소를 제거하고, 모든 군인이 동일한 재해보상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은 군인에 대한 동일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현역병에게는 장애 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지급하고 상이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다.
이는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 · 위법적인 조치이며, 과거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 제도의 혼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이다.
군인연금제도는 군인과 국가가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군인 재해보상 제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보상체계로, 현역병과 직업군인을 구분하여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또한, 경찰 · 소방공무원 등과 비교하여 현역병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모든 군인에게 동일한 재해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차별 요소를 제거하여 평등한 보상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현역병과 직업군인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함에도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해 왔다”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은 누구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군인의 권리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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