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한 정부 점검에서 무더기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가족을 동원한 위장전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약 2만6000가구)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비롯해 위장결혼·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부정청약이 확정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당첨된 주택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받았다. 이 자료를 통해 이용 의료기관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해 실제 거주지를 가려낸 결과,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증가했다. (적발건수: 2023년 상반기 218건 → 2023년 하반기 154건 → 2024년 상반기 127건 → 2024년 하반기 390건)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우선 부모 등 직계존속을 허위로 전입 신고해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을 얻은 사례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실제로 거주해야 청약 가점이 인정된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상가, 창고, 모텔 등으로 주소를 옮긴 사례도 141건 적발됐다. 이들은 주소지만 옮기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수법을 썼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을 노리고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위장이혼을 한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위장결혼 및 이혼 사례를 2건 적발했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한 사례, 전매제한 기간 중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넘긴 불법 전매 사례도 각각 2건씩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 직계존속은 물론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정청약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정청약으로 인한 형사처벌, 계약취소,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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