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고에 시달린 20대, 인터넷 통해 ‘대리입영’ 제안 수락
지난해 10월, 강원도 홍천의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20대 남성 조 모 씨는 생활고와 과거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전역한 뒤, 다시 기초군사훈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입대 예정자 20대 최 모 씨를 알게 된 후, **“병사 월급 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자신이 대신 입대한다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

병무청·군부대 절차 뚫고 3개월 군 생활 지속
최 씨 이름으로 진행된 신체검사와 병무청 입영 절차는 조 씨가 전부 통과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신분증과 본인 여부 확인 과정에서 본인 확인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조 씨는 입대 후 약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오다, 후반기 교육을 받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

사상 초유의 범죄, 병역·주민등록·사기 혐의 적용
이 사건은 병무청 설립 이후 최초로 발생한 ‘대리입영’ 사건입니다. 조 씨는 병역법, 주민등록법 위반, 그리고 사기죄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1심 “생활고·정신상태 고려” 선처했지만…2심 “절차 신뢰 훼손” 형량 높여
1심은 조 씨의 정신질환과 생활고를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씨가 정신질환이 있었고 생활고로 범행했지만, 국가 행정절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범행을 먼저 제안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도 포함”하여 판결했습니다.

대리입영 제안자 최 씨도 형 확정—“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조 씨에게 입대를 제공한 최 씨도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최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에도 남는 후폭풍—병역제도 신뢰 회복 과제
생활고와 정신건강 문제를 이유로 현실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 저하라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형량은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지만, 이는 향후 병무청의 절차 보완과 입영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지만, 제도 개선은 숙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닌, 병역체계 신뢰에 타격을 준 국가적 사안입니다. 향후 병무청의 입영자 신분 확인 절차 강화, 인터넷 기반 범죄 예방 대책, 그리고 정신건강과 삶의 안전망 확보를 통해 재발을 막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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