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국인 매입 비중 67%, 외국인 거래의 중심에 서다
올해 1~4월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중 외국인 거래는 총 4,169건, 그중 2,791건(67%)이 중국인 명의였다. 인천 부평(195건),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순으로 집중되며, 대부분 조선족과 중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과 겹친다. 반면 서울 강남권에서는 미국인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며, 고가 주택 시장과 중저가 주택 시장이 외국인 국적별로 양분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 외국인 주택 보유, 2년 새 21% 급증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2년 8만3,052가구에서 2023년 10만216가구로 2년 만에 21% 늘었다. 이 가운데 중국인 비중은 56.2%로, 장기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47%)보다 10%포인트나 높다. 단순 거주 목적을 넘어 적극적인 부동산 매수 의지가 반영된 수치다. 특히 2024년 들어 외국인 매매 건수는 1월 833건에서 4월 1,238건으로 매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 규제 차이, ‘무규제 대출’의 허점
중국인 매입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내국인과의 규제 격차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할 경우 국내 LTV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지난 3월, 33세 중국인이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국내 대출 없이 119억7,000만 원에 매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외국인의 세대 현황을 국내에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적용이 사실상 어렵다.

🌏 한·중 부동산 매입 조건의 극명한 차이
중국 내에서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사려면 최소 1년 이상 합법 체류해야 하고, 소유권이 아닌 장기 임차권만 인정된다. 반면 한국은 외국인에게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고, 대출·융자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중국인 매입은 대부분 국내 거주 중국인의 중저가 주택 구입”이라면서도 “중국 내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내국인보다 매입 장벽이 낮다”고 지적했다.

🏛 정부·지자체 대응책 마련 움직임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거래가 공개 확대,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강화, 취득세 중과, 자금출처 심사 강화 등을 검토 중이다. 일부 지역은 외국인 매입 허용 조건을 제한하는 시범 정책을 시작했다. 특히 외국인 매입 증가로 인한 특정 지역 집값 불안정과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대책의 주요 고려 요소다.

📌 핵심 내용 정리
1 2024년 1~4월 외국인 집합건물 거래 67%가 중국인
2 외국인 보유 주택 2년 새 21% 증가, 중국인 비중 56.2%
3 자국 금융 대출 활용 시 LTV 규제 회피 가능
4 중국은 외국인 부동산 소유 제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개방
5 정부·지자체, 취득세 중과·자금출처 심사 강화 등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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