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5대 은행 누적 판매액 2880억
실물·ETF 등 투자 다변화
세금 구조 따라 전략 달라야

골드바 투자 열풍이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특히 7월 판매량은 지난 3월 금 투자 광풍으로 골드바 품귀 현상이 빚어진 이후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투자 목적과 자금 여건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1~7월 골드바 판매액은 총 2880억7495만 원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1월 270억3178만 원 △2월 882억9316만 원 △3월 386억3981만 원 △4월 348억6789만 원 △5월 369억7471만 원 △6월 229억2544만 원 △7월 393억4216만 원이다. 2월 판매량 정점을 찍은 후에도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한다. 최근 미국 고용지표가 둔화하며 다음 달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 안정적인 금의 투자 매력은 상대적으로 커진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더해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길·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단기적인 시장 흐름에 편승하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헤지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여전히 금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금 투자 수단이 다양한 만큼 상황별 맞춤 전략도 중요하다.
골드바 매입은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부가세 부담과 보관의 번거로움이 단점이다. 금융기관 등 시중에서 금을 매입할 경우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는 없다.
소액 투자는 골드뱅킹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도 있다. 국제 금 시세를 원화로 환산해 입금액만큼 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0.01g 단위의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세금이 부담된다면 확정기여(DC)형·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금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 가격을 추종하는 ETF는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 유동성이 높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매매차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ISA 계좌도 의무 가입 기간(3년)을 충족하면 최대 400만 원(서민형 기준)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일반적으로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ISA를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금 투자 역시 수단별 특징을 이해한 뒤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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