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공공사, ‘저가 낙찰’과 안전사고의 악순환
최근 대통령이 건설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업들의 안전조치 미흡을 강하게 질타했지만, 통계는 정작 정부 발주 공공공사에서 저가 낙찰이 사고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공공공사 사망사고 현장 95곳 중 77.9%인 74곳이 낙찰률 90% 미만의 저가 공사로 집계됐다. 이는 민간공사의 26.4%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 낙찰률 90% 미만이 의미하는 것
낙찰률은 발주처가 책정한 예정 가격 대비 최종 계약 금액의 비율로, 90% 미만이면 ‘저가 낙찰’로 불린다. 업계에서는 이 구조가 필수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 투입을 줄이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공공부문은 저가 수주가 관행화되어 있어, 안전 비용이 가장 먼저 삭감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 제도 개선에도 불구한 실효성 한계
정부는 2016년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제도에서도 ‘가격’이 평가 항목에서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저가 경쟁이 구조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안전보다 예산 절감을 우선하는 발주 관행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다.

🛠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정책적 모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살기 위해 간 일터가 죽음의 장소가 되어선 안 된다”며 안전조치 미흡 기업에 불이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재하도급 구조를 지적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가 발주한 공공공사에서 저가 낙찰을 유도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안전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와 모순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안전보다 예산 절감 우선하는 구조
저가 낙찰은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만, 그 대가로 시공사는 최소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 인력 축소, 장비·자재 품질 저하, 안전교육 미비 등이 발생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공공부문에서 이 비율이 민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발주 단계에서 이미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 우선되는 구조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 향후 과제와 개선 필요성
전문가들은 공공공사의 낙찰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전관리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평가 항목에서 가격 비중을 대폭 줄이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발주처의 안전관리 감독 기능 강화와 현장 점검 확대를 통해, 단순히 시공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발주 단계부터 안전을 내재화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이번 사례는 ‘저가 낙찰-안전비 축소-사망사고’라는 연결고리를 끊지 않는 한, 공공부문에서의 산재 비극이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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