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위험성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낮다.”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가 9일 FKI 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4 KAIDA 자동차 정책 세미나’에서 내놓은 주장이다.
이 교수는 “전기차 캐즘 또는 전기차 포비아를 증폭시킨 지난 8월 인천 청라 화재 사고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면 피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전기차에 집중하기보다는 지하 주차장 화재 시스템, 소방 설비 등의 문제가 더 부각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기차 화재는 1년간 50건이 안 되며 올해도 40건 내외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내연기관이나 휘발유, 디젤 차량은 연간 3000건 정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는 최근 3년간(2021~2023) 139건이 발생했는데, 전기차 화재로 사망한 사람은 0명이다. 이는 이전 3년(2018~2020)간 56건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하지만 2023년 10만 대당 화재 발생건수를 비교했을 때 전기차는 13.2건, 내연기관차 14.8건으로 전기차 화재의 증가에도 현재 시점에서 내연기관 차량에서의 화재건수가 더 많았다도 했다.
또 “2021~2023년까지 3년간 전기차 화재로 사망한 사람은 0명으로 인명 안전 측면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큰 위험으로 부각되기 어렵다”며 “재산 피해 측면에서 전기차 화재가 내연기관의 약 2.5배 정도 집계되긴 하지만 이는 전기차 자체의 신차 가격이 높고 평균 연식이 짧아 피해 금액 산정 시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전기차 충전 시 화재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차 화재의 48.9%는 주행 중에 발생한다”며 “전기차 충전 중 화재는 18.7%로 일반 주차 중 화재 25.9%보다 낮기에 전기차 충전 면 중심 화재방호 대책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소방과 전기차 규제 등급이 글로벌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하다면서 국가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배터리 제조사, 차량 제조사 등에 의무화 등은 분명 한계가 있고. 국가별 규제가 다른 상황에서 한국의 BMS 구축 강화는 시장 확대, 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BMS 통합 관리체계의 차량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고 이 교수는 조언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 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도 했다.
그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 지자체, 소방 등에서 과도하게 위험성을 부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과도한 규제, 성급한 대책안 발표는 오히려 오해와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확인된 위험에 대한 대책, 제도 마련을 위해 체계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라면서 “적극적 홍보와 설명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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