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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산업부,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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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산업부,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GFSI 규격 인증 수출업체 약 1,600개 중 시범사업 참여

[헬스컨슈머] 민간인증기관 4곳에서 GFSI(국제식품안전협회 :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인증‧관리를 받는 경우 HACCP(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산자부의 2024년 12월 18일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국내외 식품분야 안전관리인증 규격인 HACCP과 GFSI 규격을 중복 운영하는 수출식품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는 우리나라의 식품 또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운영하더라도 수출 시에는 상대국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인증 규격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유사한 인증 기준의 중복 운영·심사 등으로 인한 부담이 있었다고 식약처와 산자부는 덧붙였다.

국내의 경우 HACCP 선행요건과 HACCP 관리기준은 연 1회 지방식약청의 정기조사·평가가 실시되며 GFSI 규격은 HACCP + 식품테러·사기 등 의도적 위험 예방관리를 위한 연 1회 사후관리가 있다.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식약처와 산자부는 GFSI 규격을 인증하는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GFSI 인증을 받은 HACCP 적용업체는 향후 정기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시범사업의 취지를 소개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GFSI 규격을 인증하는 민간인증기관 중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 에스지에스(주), ㈜디엔브이, 뷰로베리타스(주), (재)한국품질재단 등 4개 기관을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4개 기관은 앞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외에 GFSI 인증 심사 결과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GFSI 인증을 승인하고 식약처에 HACCP 업체의 GFSI 규격 인증 심사 정보를 제공(GFSI 인증 및 사후관리 결과 분기별 보고, 부적합(보완) 시에는 즉시 보고 등)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 해당 업체의 HACCP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지만, 법령 위반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시 조사·평가를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재 GFSI 규격인증을 받은 수출업체 약 1,600개 HACCP 적용업체 중 시범사업 기관(4개)에서 GFSI 규격을 인증·관리를 받은 경우 ’25년 HACCP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어 업계의 부담 해소와 K-푸드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한 효과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한국식품안전협회, 시범사업 참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민간인증기관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향후 계획을 안내했다.

시범사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한 후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국민 안전과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인증기관 등록·관리에 대한 제도화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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